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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1. 정기이용 서비스

    •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 연 960시간 지원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적용

    2. 일시연계 서비스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 필요 시 이용
    • 연 960시간 지원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적용

    3.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적용

    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대상
    •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5. 긴급단시간 서비스

    • 2~4시간 이내 또는 1시간의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이용
    • 건당 4,500원 추가 요금 발생

    가구 유형별 지원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차등 지원됩니다.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는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음
    • 본인 부담금 비율이 가장 낮음

    나형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 가형보다는 낮지만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 제공
    • 본인 부담금 비율이 가형보다 높음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음
    • 본인 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음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웹사이트(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2. 정부지원 신청 자격 확인
    3. 국민행복카드 발급
    4. 예치금 충전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비스 비용

    2025년 기준, 시간당 돌봄 수당이 12,1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7%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이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됩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지원 대상 확대

    •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19만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요금 및 수당 조정

    • 시간당 이용요금(돌봄수당)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되었습니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

    •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되었습니다.
      • 0세~5세: 20%에서 30%로 확대
      • 6세~12세: 15%에서 20%로 확대

    긴급돌봄 서비스 개선

    • 긴급 상황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 서비스 신청 기간이 돌봄 시작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추가 요금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 이른둥이(미숙아)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업 예정자도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