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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혁신적인 '천원주택' 정책이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이라는 초저가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방 2개 이상의 주택
    • 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성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공급 계획

    인천시는 연간 1,000가구의 천원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 매입임대 500호 + 전세임대 500호 = 총 1000가구
    무자녀 가구 전용면적 65 m²이하
    1자녀 가구 전용면적 75 m²이하
    2자녀 가구 전용면적 85 m²이하

     

    2025년 3월에는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500가구의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자격 요건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결혼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2.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인 가구 기준 758만1,997원)
      •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1,137만2,995원)
    3. 거주 조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신청 방법

    천원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2.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기타 해당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2025년 6월 5일(목)에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최대 거주 기간: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 월 임대료: 3만원

    천원주택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차이점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임대

    •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평균 임대료: 월 28만 원
      • 인천시 지원: 25만 원
      • 입주자 부담: 3만 원
    • iH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

    전세임대

    •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중 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최대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 평균 임대료: 월 38만 원
      • 인천시 지원: 35만 원
      • 입주자 부담: 3만 원
    • i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2%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공통점

    • 입주자 부담 임대료: 월 3만 원 (하루 1,000원)
    • 거주 기간: 최대 6년 (2년 계약, 2회 갱신 가능)
    • 연간 공급량: 각 500호씩, 총 1,000호

    전세임대의 경우,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면 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