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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혁신적인 '천원주택' 정책이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이라는 초저가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방 2개 이상의 주택
- 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성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공급 계획
인천시는 연간 1,000가구의 천원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 매입임대 500호 + 전세임대 500호 = 총 1000가구
무자녀 가구 | 전용면적 65 m²이하 |
1자녀 가구 | 전용면적 75 m²이하 |
2자녀 가구 | 전용면적 85 m²이하 |
2025년 3월에는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500가구의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자격 요건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결혼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인 가구 기준 758만1,997원)
-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1,137만2,995원)
- 거주 조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신청 방법
천원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기타 해당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2025년 6월 5일(목)에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최대 거주 기간: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 월 임대료: 3만원
천원주택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차이점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임대
-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평균 임대료: 월 28만 원
- 인천시 지원: 25만 원
- 입주자 부담: 3만 원
- iH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
전세임대
-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중 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최대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 평균 임대료: 월 38만 원
- 인천시 지원: 35만 원
- 입주자 부담: 3만 원
- i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2%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공통점
- 입주자 부담 임대료: 월 3만 원 (하루 1,000원)
- 거주 기간: 최대 6년 (2년 계약, 2회 갱신 가능)
- 연간 공급량: 각 500호씩, 총 1,000호
전세임대의 경우,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면 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