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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안좋을거라 예상 되어 정부에서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그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녀금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청년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 기업 사업참여 신청하기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고용24 누리집 신청사이트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참여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청년 도약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4년과 달라진 점
▶ 2024년까지 청년도약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이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유형 1"로 분류한다
▶ 2025년은 "유형 2"를 신설해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기업은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합니다.
유형1, 유형2 지원금액
기업 지원
유형 1, 유형 2의 기업에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지원
유형 2만 해당하며,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
지원금 신청
유형Ⅰ 및 유형Ⅱ 공통:
1회차 지원금 신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후,
6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 및 3회차 지원금 신청:
각각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상태를 확인하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준수: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Ⅱ 추가 사항: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근속 후:
18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240만 원)를 신청합니다.
24개월 근속 후:
24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회차 인센티브(240만 원)를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준수:
1~2회차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금방식
1년차 지원금 지급: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로 6개월분(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2회차와 3회차로 각각 180만 원씩(월 60만 원 × 3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2년차 인센티브 지급:
채용한 청년이 2년(24개월)간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고용 기간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회차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근속 완료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팁: 중요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일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캘린더 알림 등을 활용해 신청 기간을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요건 충족
기업 요건:
사업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체불 임금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팁: 고용하기 전에 지원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와 관리
제출 서류의 정확성: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는 신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추후 지원금 심사나 고용 상태 확인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팁: 운영기관의 서류 검토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4. 고용 유지 및 근로 환경 관리
청년 근속 유지:
지원금 지급은 청년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도 퇴사나 계약 조건 위반으로 근속이 중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준수:
근로시간, 임금 지급, 계약 내용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청년의 근로 조건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 교육, 복리후생 등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지원금이나 특정 취업 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