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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이유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2. '고정성' 요건 제외: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현장의 혼란과 갈등 감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리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4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 임금 구조 개선 계기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이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통상임금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2. 기존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예시:
    일정 조건이 붙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과 이에 대한 300%인 600만 원을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을 때 앞으로 6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600만 원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 근로 시간인 208.5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20일 기준으로 만근할 경우에만 3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는 B씨가 2월에는 만근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3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엔 30만 원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른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1. 월급 증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근로자의 월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수당 증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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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

    1. 이 개정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기업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른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지급조건 변경 행위에 대해 엄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4.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